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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주택기금법 (루이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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=== 제4장 국민주택기금운용위원회 === {{{#!wiki style="padding: 12px; margin: 15px 0; border: 1px solid gray; border-radius: 5px;" '''제23조(위원회의 설치)''' 기금의 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주택도시개발부에 국민주택기금운용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 '''제24조(위원회의 구성)'''[* 1948년 제정 당시 위원회는 정부 위원과 노동자·사용자 대표만으로 구성되었다. 세입자와 시의 대표는 1990년 개정으로 추가되었다.]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②위원장은 주택도시개발부장관이 되고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. 1. 정부 위원 3명: 공공주택청장, [[루이나 주거복지청|주거복지청장]]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2. 노동자 대표 3명: 전국 규모의 노동조합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. 사용자 대표 3명: 전국 규모의 사용자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4. 세입자 대표 2명: [[주택 임대차법 (루이나)|주택임대차법]]에 따른 공공주택 세입자 조합의 전국 연합체가 추천하는 사람 5. 시 대표 2명: 시장들이 호선하는 사람 6. 주택 금융에 관한 전문가 1명: 위원회가 위촉하는 사람 ③수탁은행의 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하지 아니한다. '''제25조(위원회의 기능)'''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 1. 제32조의 기금운용계획 2. 제20조제2항의 범위에서 용도별 가산폭 3. 용도별 융자 한도와 배분 비율 4. 제33조의 결산 5.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'''제26조(회의)''' ①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마다 한 번 열며, 위원장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때에는 임시회를 연다.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'''제27조(위원의 임기)''' 위원장과 제24조제2항제1호의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}}}
요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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